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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7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0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30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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