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 제도를 두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더불어 최근 국가전략기술로서 중요해지고…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 제도를 두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더불어 최근 국가전략기술로서 중요해지고 있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재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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