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경우 주택 등 자산의 거래량이 많음에도 개인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경우 주택 등 자산의 거래량이 많음에도 개인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 매수한 주택 46,858채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 달하고,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이 확인될 만큼 법인의 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주택 등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35를,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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