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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9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장…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장 또는 임직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출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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