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8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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