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9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럼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가 적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한편,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고,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및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의3).
바.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련병원 대표 4인, 전공의 대표 4인,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4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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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67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51 / 8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 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따른다.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 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 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휴일 및 휴가
7. 휴일, 휴가 및 휴직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신 설>
10.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 설>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4. 수련병원등의 제7조 및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2항 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 에 관한 사항
5의2.·6. (생 략)
5의2.·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3명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신 설>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7.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8.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9.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10.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 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본문 중 "기간"을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24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2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유산ㆍ사산 휴가에"를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로,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74조 및 제7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휴일, 휴가 및 휴직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
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3의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의4. 수련병원등의 제7조 및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
6의2.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1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를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2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로 한다.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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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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