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교원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및 제67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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