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폭등,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에…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발의
발의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폭등,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1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8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 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 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 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 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②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③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료나"를 "이용 또는"으로, "이용한"을 "활용한"으로, "교습비"를 "대가"로, "이를 이용하기로"를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4조의 제목 "(안전ㆍ위생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제5호 중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를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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