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80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용품 판매 중개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대표발의 최구식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02 발의
발의2008.12.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용품 판매 중개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 경우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5호,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9조제3항 신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정의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해당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
4)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의 면제(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용품 판매 중개에서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 하는 경우 제외(법 제7조제3항)
1)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2)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라.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의 강화(법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14조의2 신설)
1)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35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47 / 7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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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 를 면제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며, 제10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0.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 를 면제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4.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2.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
<신 설>
제14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4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4. 제19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 외의 전기용품 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 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 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 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안전성조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 의 전기용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용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안전성조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밖 의 전기용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용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 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2.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고와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및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와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신 설>
2.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신 설>
3.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
<신 설>
4. 제14조의4제3항 각 호의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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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6.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7.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 한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 한 자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 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 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 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 한 자 또는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 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 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4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3. 제11조제4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3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품시험만으로도”를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부”를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7조제3항 중 “중개하거나”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며, 제10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부”를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장제3절을 제4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3절(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제14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9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의 제목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을 “그 밖의 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 외의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을 “그 밖의 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을 “그 밖의 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및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2.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3.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
4. 제14조의4제3항 각 호의 자
제23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제25조제1호 중 “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를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수입한자,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를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한 자 또는 제13조제2항”을 “한 자, 제13조제2항”으로, “한 자”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로 한다.
제25조제5호 중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제1항”을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으로, “보관한 자”를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로 한다.
제25조제5호의2 중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제3항”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으로, “대행한 자”를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로 한다.
제25조제7호 중 “한 자”를 “한 자(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거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으로, “제거한 자”를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을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으로,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로 한다.
제26조제7호 중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4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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