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7706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95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검사 135명을 증원하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45명씩 증원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11.06
위원회 회부2007.11.07
위원회 상정2007.11.12
위원회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95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검사 135명을 증원하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45명씩 증원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16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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