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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7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 마약ㆍ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도의 재범 위험군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사이코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재범의…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9
위원회 회부2017.09.20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 마약ㆍ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도의 재범 위험군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사이코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이들의 범죄적 성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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