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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4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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