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05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19
법사위 회부2019.11.19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사업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는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6조, 제7조).
다.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안 제9조).
마.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10조).
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함(안 제14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안 제16조).
아.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방산수출 진흥업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림함(안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9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신청ㆍ신고ㆍ보고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행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ㆍ사업조정제도ㆍ자금융자ㆍ보조금의 교부ㆍ협회 등의 설립 및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금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와 제1항 전단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행하는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재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전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공제조합이 한 행위로 본다.
④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출자한 보증기금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보증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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