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8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8
위원회 회부2016.11.09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안 제27조의4 신설).
라.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는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적재조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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