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4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대표발의 지상욱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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