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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실임. 이에,…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9 발의
발의2017.12.29

무슨 법안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실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8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0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100분의 5를"을 "100분의 3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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