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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14조 ○제3항(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384) ○제5항(종전의 제4항)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체납금의 법정 상한선을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14조 ○제3항(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384) ○제5항(종전의 제4항)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체납금의 법정 상한선을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975) 안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등 통보 및 공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111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부과받으면 부담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5항). 끝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8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100분의 5를"을 "100분의 3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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