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1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등에 관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 요청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4.11
위원회 회부2018.04.1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등에 관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 요청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2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 략)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2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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