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등에 관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 요청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45 | 2 | 2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2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