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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9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수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식품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수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식품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5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27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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