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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수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식품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7찬성
새누리당230054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