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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7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4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21
위원회 회부2016.09.22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목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6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생 략)
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 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6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평가 등"을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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