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목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2 | 7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