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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목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0찬성
새누리당660120찬성
국민의당24027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