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23
위원회 회부2016.09.26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또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데, 이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나친 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안 제38조의2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38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