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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또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330찬성
새누리당510135찬성
국민의당2104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123기권
진보당0010기권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반대기권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