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또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3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4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0 | 1 | 2 | 3 | 기권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