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4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복합 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복합 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에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함(안 제5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3 / 17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신 설>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 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생 략)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신 설>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77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제목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을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을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을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을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을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를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