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8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제2항, 제20조, 제31조제4항, 제35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0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생 략)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 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 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제31조(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신 납부 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90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대납(代納)하게"를 "대신 납부하게"로 한다.
제20조 중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을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을"로, "환급하여야"를 각각 "되돌려주어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대납하지"를 "대신 납부하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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