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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3 발의
발의2017.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차이가 나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19호) · 시행 2018-09-03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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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