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안 제20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1.10
위원회 의결2018.01.10
법사위 회부2018.01.12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2.23
공포2018.03.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안 제20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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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19호) · 시행 2018-09-03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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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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