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안 제20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1찬성
새누리당591222찬성
국민의당25015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