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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4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4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리에"를 "관리ㆍ보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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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