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4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4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리에"를 "관리ㆍ보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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