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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5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 93.6㎏에서 2017년 61.8㎏으로 약 44%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2017년 5,000억 원에 달하는 쌀 보관비용 지출됨. 정부는 쌀 공급량 감소를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였으나, 올해 벼 생산면적 감소비율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7,000ha)로 저조함.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 93.6㎏에서 2017년 61.8㎏으로 약 44%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2017년 5,000억 원에 달하는 쌀 보관비용 지출됨. 정부는 쌀 공급량 감소를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였으나, 올해 벼 생산면적 감소비율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7,000ha)로 저조함. 이에 쌀 공급측면이 아닌, 쌀 소비측면에서 접근하여 국민건강 및 농촌소득 향상, 쌀 보관비용 절감,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현행 「주세법」 제22조에서 탁주는 100분의 5, 맥주·증류주류는 100분의 72로 주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맥주의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증류주류의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여, 쌀 소비 촉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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