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048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하여 사후에 추서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고, 사후 추서를 통해 다시 진급시켜 2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8.27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하여 사후에 추서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고, 사후 추서를 통해 다시 진급시켜 2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의 2계급 진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위법한 행정입법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진급예정자 제도가 생긴 2001년 9월 1일 이후 해당 시점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들이 1년의 기간 동안 국방부에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을 2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급예정자를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진급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전사·순직진급예정자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서 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날을 진급예정일로 보아 진급한 것으로 보고,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다시 한 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60일 이내에 진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진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8호) · 시행 2019-07-2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8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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