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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하여 사후에 추서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고, 사후 추서를 통해 다시 진급시켜 2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의 2계급 진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위법한 행정입법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진급예정자 제도가 생긴 2001년 9월 1일 이후 해당 시점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들이 1년의 기간 동안 국방부에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을 2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급예정자를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233찬성
새누리당630018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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