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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9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해당함.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8
위원회 회부2019.11.11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해당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의2 신설, 부칙 제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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