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1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소송관계자의 부주의?과실 또는 고의로 군사기밀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3
위원회 회부2015.06.04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소송관계자의 부주의?과실 또는 고의로 군사기밀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유지명령을 내릴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소송 대리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군사기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군사기밀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신설).
나. 군사기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받은 자는 군사기밀유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원에 군사기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3조의3 신설).
다. 군사기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과실로 인하여 군사기밀유지명령 위반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군사기밀유지명령을 위반 범죄자가 군사기밀 불법 거래나 외국?외국인을 위한 군사기밀 관련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군사기밀유지명령 위반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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