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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6.13
위원회 회부2017.06.1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5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46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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