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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27찬성
새누리당520131찬성
국민의당22009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