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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8 발의
발의2018.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는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5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9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장나. 해원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라.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 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 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생 략)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1조의3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 5. (생 략)
1의5.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521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장 나. 해원 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라.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1조의3제1호 중 "선장 또는 해원의"를 "안전관리종사자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21조의3에"를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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