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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5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9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장나. 해원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라.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 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 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생 략)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1조의3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 5. (생 략)
1의5.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521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장 나. 해원 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라.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1조의3제1호 중 "선장 또는 해원의"를 "안전관리종사자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21조의3에"를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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