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