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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09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