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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3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근거 법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과 기간 만료시 사실상 재지정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03.25
위원회 회부2013.03.26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근거 법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과 기간 만료시 사실상 재지정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촉진법」의 폐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정(‘11. 5. 24)에 따라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발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제1항). 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유효기간(3년) 및 재지정을 폐지하고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33조제5항 신설). 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대한 문구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함(안 제35조제2항). 라. 사후관리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업체 지정 취소 요건으로 변경 함(안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15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8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①·② (생 략)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등) ① (생 략)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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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15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지정의"를 "사후관리 심사의"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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