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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7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 여성기업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다. 여성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보고 및 검사, 벌칙, 과태료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까지, 제21조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3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8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생 략)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생 략)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정부 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유하거나"를 "소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의 기업활동"을 "기업 간의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5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