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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4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여성의 채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이 법의 지원대상인…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22 발의
발의2015.05.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여성의 채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이 법의 지원대상인 여성기업에 추가하고, 여성기업의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부족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기업의 범위에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소위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3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8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생 략)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생 략)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정부 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유하거나"를 "소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의 기업활동"을 "기업 간의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5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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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