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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ㆍ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3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0 / 3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숲길체험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생 략)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숲사랑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숲사랑소년단 을 설립한다.
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을 설립한다.
숲사랑소년단 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숲사랑소년단 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숲사랑소년단 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숲사랑소년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숲사랑소년단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숲사랑소년단 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 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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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 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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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3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기준"을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숲사랑소년단"을 각각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숲사랑소년단"을 각각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18조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19조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숲사랑소년단이"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로,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을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3항을"을 "제12조제5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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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