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ㆍ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3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