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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4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1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1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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