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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