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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257

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재산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안 제13조). 사.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부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수당법 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9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9호 아동수당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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