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다수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다수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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